검찰, 조현옥 전 인사수석 기소…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내정 관련

검찰, 조현옥 전 인사수석 기소…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내정 관련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12-13 12:02
수정 2024-12-13 12: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조현옥 전 인사수석. 연합뉴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조현옥 전 인사수석. 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선임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재판받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 임명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7~2019년 문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월 조 전 수석을 소환했다.

검찰은 5시간 동안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지만 당시 조 전 수석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청와대·중기부·인사혁신처에 근무했던 핵심 인물들을 상대로 내용을 확인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조 전 수석을 먼저 기소했다”며 “다른 이들의 경우 관련 혐의에 따라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청와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