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20% 넘기면 안 됩니다”…서울시, 상인 울리는 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

“연 이자율 20% 넘기면 안 됩니다”…서울시, 상인 울리는 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5-01-14 13:11
수정 2025-01-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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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안내문. 서울시 제공
서울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안내문.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설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일수 대출을 막기 위해 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을 투입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과 온라인을 통한 대부 광고 등이다.

시는 전통시장별로 담당 수사관을 지정해 불법 대부 행위 피해자 및 제보자와 면담하고,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날 때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불법 대부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대포킬러 시스템’도 가동한다. 이는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통화 중’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안내문을 2만부 제작해 시장 상인에게 배부하고 피해 예방 및 신고 관련 안내 방송도 매일 한다.

최원석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적발된 등록 대부 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행위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행위는 형사 입건하고, 각 자치구에도 통보해 행정 조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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