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안 돼” 반려까지 했지만…의대는 ‘개점 휴업’

“휴학 안 돼” 반려까지 했지만…의대는 ‘개점 휴업’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3-18 15:33
수정 2025-03-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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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집단 휴학 불가” 대학에 공문
일부 대학은 휴학계 반려…제적 위기
의대 35곳 전체 개강…학생 복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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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날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18일 이날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집단 휴학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규모 휴학은 승인해선 안 된다”고 각 대학에 공지했다. 일부 대학은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는 등 학칙대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8일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 휴학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장관 명의 공문에서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며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이 이달 내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학사경고·유급·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하고 학사 유연화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은 학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달리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휴학이 반려되면 수업일수의 4분의1(오는 28일)까지 등록금 납부와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처리된다. 수강 신청을 해도 계속 결석하면 출석 일수 미달로 F 학점을 받고 유급된다. 일부 대학은 ‘집단 제적’이 현실화하면 제적된 인원을 학사 편입으로 채우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대학의 압박에도 전국 의대는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40개 의대 가운데 전체 학년이 이미 개강한 대학은 35곳이다. 나머지 5곳은 오는 31일 개강한다. 연세대·고려대 의대는 오는 21일, 서울대 의대는 오는 27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의대생들의 대규모 복학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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