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 불법 집회 주최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 불법 집회 주최 혐의로 검찰 송치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5-05-28 11:55
수정 2025-05-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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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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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제135회 세계노동절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01. 뉴시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제135회 세계노동절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01. 뉴시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가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양 위원장과 조모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모 금속노조 조직실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인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당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려 했지만, 경찰은 보수 단체 집회 및 행진과 경로가 겹쳐 충돌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막았다. 이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반발하며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3개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집회 장소 일대에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양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양 위원장은 조사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 수괴 체포조차 못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민주노총만 소환하고 있다”며 “우리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대통령에 맞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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