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가던 엄마 사망…135㎞ 역주행 ‘만취’ 운전자 혐의 인정

군인 아들 마중가던 엄마 사망…135㎞ 역주행 ‘만취’ 운전자 혐의 인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8-18 15:07
수정 2025-08-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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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소방본부 제공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벤츠 승용차로 시속 135㎞로 달리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정면으로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를 몰던 60대 여성 C씨와 A씨 차량의 동승자 1명이 숨졌다. C씨는 휴가를 나온 아들을 부대에서 마중하기 위해 이동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동승자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고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함께 기소된 동승자 B씨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 중이니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합의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며 속행 재판을 예고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별도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최근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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