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가 파면된 경찰관이 파면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3부(부장판사 장유진)는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씨의 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보고서에는 이선균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이 담겨 있었다.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전 경위가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파면 처분했다. 이에 A 전 경위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전 경위 측은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것 자체가 크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10년간 경찰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전 경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직무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이었다”며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 14일 인천경찰청에 입건됐다. 이후 두 달 동안 3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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