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대·20대 여성에 징역 5년·3년 선고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30명의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수억원을 뜯어낸 20~30대 여성 2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 B(29)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수법에 당한 남성들만 30명, 피해액은 4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합의금 주지 않은 남성 2명을 준강간 등 혐의로 허위 신고·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신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원을 갈취했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면서도 “공갈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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