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지난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부산시교육청 간부가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5일 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간부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간부 공무원들이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5월에도 경찰은 시교육청 간부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PC 등을 확보했다. B씨는 일부 직원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