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60~80건 꾸준히 발생
취하·각하 41% 최다…조정 불성립도 16.1%
“응급실 환경 개선·의료인력 지원 시급”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가운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 접수된 건수가 최근 5년간 3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건 중 4건은 아예 조정 절차가 시작되지 못했고, 조정에 들어간 사건 중에서도 6건 중 1건은 불성립으로 끝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의료분쟁조정원에 접수된 응급의학과 관련 의료사고 건수는 32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3건, 2022년 82건, 2023년 63건, 2024년 71건, 올해 8월까지 44건이 보고됐다.
323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취하·각하로, 132건(40.9%)이 절차 개시조차 되지 못했다. 이어 당사자 간 합의가 107건(33.1%), 조정 불성립 52건(16.1%) 순이었다. 재판상 화해에 해당하는 조정 성립은 10건(3.1%), 중재 판정으로 끝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21건(6.5%)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접수된 44건만 놓고 보면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이 21건(47.7%)으로 가장 많았다. 취하·각하가 13건, 합의 9건, 불성립 1건이었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는 환자 측 신청에 대해 의료기관이 동의해야 개시된다. 다만 환자가 사망하거나 한 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중증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자동 개시된다.
김예지 의원은 “응급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환자와 가족의 충격이 크고 의료진도 법적·윤리적 부담이 크다”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응급실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 인력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환자와 의료인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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