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공동취재단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8일 “오는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여권 일각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설명을 자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본 재판부는 현재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 조지호(경찰청장·직무정지) 피고인 등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개 사건은 향후 병합해 한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특검과 변호인 측에서 원만히 협조해주신다면 예정대로 12월 무렵에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중계에 대해서는 특검이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내란 특검법 개정안에 재판 중계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형사합의25부에 배치됐으며, 내년 2월 법관 인사 대상자다. 재판이 내년 3월로 넘어가면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갱신 절차로 심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연내 종결’을 못 박은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내란특판) 신설’ 추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 판사는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속도로 재판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서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받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월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해 지난 7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만료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현행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을 각각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하면서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