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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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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율을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8%까지 올려도 25년 뒤에는 연간 44조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내년도 보험료율이 7.19%로 오르면서 상한 도달이 머지않았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 4000억 원, 총수입은 251조 8000억 원으로 연간 44조 6000억 원의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 연구진은 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인 8%까지 꾸준히 인상된다는 전제 아래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즉 최대치의 보험료를 걷더라도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며 보험료율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은 고령화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가입자의 17.9%에 불과했지만, 진료비 지출은 전체의 44%(48조 9000억 원)에 달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에 진입하면 의료 이용은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신의료기술 도입,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도 지출 부담을 키운다. 연구진은 정부의 지출 효율화 노력에도 구조적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보험료를 더 걷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국민 부담으로 상한을 높이기 어렵다면, 유튜브 수익에 보험료를 부과한 사례처럼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고 부과 방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백운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후연구원은 한국재정학회에 제출한 논문에서, 현 수준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현재 7.09%(2025년)에서 12.33%로 올려야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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