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부모 양육비 1만명 더 받는다…미혼모면 月 33만원

내년부터 한부모 양육비 1만명 더 받는다…미혼모면 月 33만원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9-11 17:44
수정 2025-09-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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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비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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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뉴스1
여성가족부. 뉴스1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이 완화돼 월 23만원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이 1만명 늘어난다.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가족에 지급되는 양육비는 월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른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으로 6260억원을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5906억원)보다 354억원(6.0%) 증액한 규모다.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47만 7575원 이하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 272만 9540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는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아동 양육비를 받는 가구가 약 1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25~34세) 한부모에게 지급되는 아동 양육비는 월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른다.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도 연 9만 3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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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2026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여성가족부 제공


법률·의료·주거 지원도 강화법적 분쟁 부담을 덜기 위한 ‘무료 법률구조 사업’ 예산은 4억 9200만원에서 6억 3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 대리 등을 제공하는 무료 법률 지원 건수는 올해 1500건에서 내년 1900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활보조금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 진단비도 새로 반영됐으며,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326호에서 내년 346호로 늘어난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집행력도 강화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에게 자녀당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모니터링 인력 13명을 증원한다.

또 선지급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간편인증 서비스가 도입되고, 압류 방식 다각화 등 시스템 고도화가 추진된다. 법원의 양육비 신청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예산(5000만원)도 반영됐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어려움과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고충에 대해 공감한다”며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과 주거 지원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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