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납치미수 고교생 ‘성범죄 목적’ 인정, 구속…미성년 음란물 소지 정황도

초등생 납치미수 고교생 ‘성범죄 목적’ 인정, 구속…미성년 음란물 소지 정황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9-11 23:17
수정 2025-09-1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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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2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홍제초) 인근에서 한 초등학생이 보호자를 따라 하교하고 있다. 반영윤 기자
5일 오후 2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홍제초) 인근에서 한 초등학생이 보호자를 따라 하교하고 있다. 반영윤 기자


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이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교생 A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양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입을 막는 등 강압적 행위를 이어가다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건물 밖으로 달아났다.

이후 B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 45분쯤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아는 사이는 아니며,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경찰이 압수한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미성년자 음란 사진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중인 경찰은 성 착취물 소지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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