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아파트 분양권 위조 40명에게 15억 가로챈 50대 검거

위례 아파트 분양권 위조 40명에게 15억 가로챈 50대 검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2-29 15:41
수정 2016-12-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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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위조해 40여명으로부터 15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기)로 기획부동산업자 양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에 기획 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례신도시 내 원주민 소유 토지나 지장물을 매입하면 상가 및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일명 딱지)가 생긴다”고 속여 40여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1500만~5000만원씩 모두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구청장직인 등 가짜 서류를 만들어 마치 원주민 소유 토지나 지장물을 실제 매입해 구청에 신고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자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양씨는 받은 돈을 대부분 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한 뒤 올 상반기 갑자기 잠적했으며,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들은 높은 경쟁률 탓에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렵자, 양씨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가 모 협동조합 이사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사회적 약자의 주택 마련을 돕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해자들은 분양권 전매가 불법이다 보니 사실 관계 확인이나 피해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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