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에 성폭행 당했다” 자살 해군 女대위 가해자 구속영장

“상관에 성폭행 당했다” 자살 해군 女대위 가해자 구속영장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5-26 14:12
수정 2017-05-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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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소속 여군 대위의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현역 대령에 대해 26일 군 사법당국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된 해군 A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긴급체포한 직속상관 B 대령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준강간 혐의는 음주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피의자에게 적용된다.

B 대령은 A 대위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본부 소속인 A 대위는 지난 24일 오후 5시 40분쯤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헌병대는 A 대위가 최근 민간인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파악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직속상관 B 대령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B 대령은 술자리에서 A 대위를 저항 불능 상태로 만들어놓고 성폭행한 것으로 군 사법당국은 보고 있다.

군 사법당국은 곧 B 대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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