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영업정지 요건 변경 검토

김영훈(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왼쪽) 의원과 김주영(오른쪽) 의원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고용부 제공
정부가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해도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2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7일 “포스코이엔씨 같은 (산업재해) 사례에 강한 제재 방안이 필요한데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바꾸는 안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부 장관이 관계 행정 기관장에게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2명 이상 사망’이라는 요건 탓에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도 사망자가 각 1명씩 발생해 고용부의 영업정지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지금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여러 가지 법적 미비 부분들을 좀 발견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논의가) 가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래서 지금 점검 중이고 법적 보완 내지는 제도적인 미비 부분은 보고 있다”며 “징벌적인 배상 제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건설 면허 취소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해서 여부를 결정하고, 고용부에서는 2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 건의할 수 있다”며 “국토부와 협업해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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