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총기살해범 공소장 공개
전처·아들 중복 지원 받다 ‘들통’“고립시켰다” 피해망상 사로잡혀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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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은 전처와 아들 양쪽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온 사실이 들통나 지원이 끊기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총에 맞은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다시 방아쇠를 당겼다.
2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인천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 A씨(62)는 1998년 성범죄로 수감됐다가 이듬해 아내와 이혼했다. 그러나 아들이 어린 점을 고려해 전처와 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2015년 사실혼이 청산된 이후에도 직업을 갖지 않고 매달 전처와 아들로부터 320만원을 받았으며, 2021년부터 약 2년간은 모두 640만원을 받아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전처가 양쪽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아차리고 지원을 끊자 A씨는 “고립시켰다”며 피해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전처와 아들을 없애겠다고 마음먹고 범행 도구를 찾던 중 유튜브에서 사제 총제작 방법을 익혔다. 온라인에서 부품을 사 20여년 전 보관 중이던 산탄 180여 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했다. 자택에서 발사 실험도 했다.
지난달 20일 아들 B씨(33)가 송도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위해 생일상을 차려주던 날 비극이 벌어졌다. A씨는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뒤 차량에서 총열과 격발장치, 산탄을 챙겨 아파트로 돌아왔다. 현관 초인종을 누른 그는 문을 연 아들에게 곧바로 총을 쐈다. 피격당한 아들이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오른쪽 가슴에 다시 방아쇠를 당겼다.
A씨는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까지 모두 살해하려 했으나, 가정교사가 달아나는 사이 며느리와 아이들이 방으로 피신해 화를 면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살던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 시너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흔적을 지우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A씨를 살인·살인미수·총포화약법 위반·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2025-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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