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민원 발생때 중재 조정 상담 역할
개인 연락처 공개 금지 원칙 수립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 시행 강화
또다른 번호 제공 단톡방 운영 고려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28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정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오는 9월부터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를 신설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28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정책 기자회견을 통해 “특이 민원 발생 시 법률 자문, 분쟁조정, 행정 지원 등을 위해 제주지방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를 신설·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이민원이란 교사직무범위 외 사항 또는 위법 부당한 사항 요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유사 민원, 폭언, 폭행, 모욕 등 보복성 악성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를 말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제주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를 5개권역으로 나눠서 지역마다 제주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통해 3~4명 또는 5~6명이 학교를 분담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소송당한 경우, 교원과 보호자 사이의 법적 분쟁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중재·조정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변호사 동행 지원을 위해서는 변소사 선임 계약이 필요하며 교원보호공제사업 소송비용 지원 약관에 근거해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개선된 교육활동 보호정책을 꺼내들며 “지난 5월, 모 중학교 교사가 우리 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교육감이기에 앞서 선생님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면서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한다. 선생님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생님이 동의 안 하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쉬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 극한 상황까지 가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교육활동 보호정책은 교권만을 보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를 보호하며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상담을 통한 보호자 등과의 소통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개인 연락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여러 경로로 제기돼 왔던 학교의 모든 민원은 학교 대표전화, 학교 누리집, 온라인 시스템 등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신청·접수한다.
하나의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는 지원 유형을 확대해 운영하며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광수 교육감이 28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제공
김 교육감은 “초등학교에서는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게 원칙이지만 중·고등학교는 공개하고 싶지 않아도 공개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안심번호 플랫폼을 만드는데는 재정문제가 만만치 않아 또다른 전화번호를 부여해 단톡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처럼 이메일을 통한 민원상담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민원 제기도, 민원 처리도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민원 현장지원단이 도내 전 학교를 방문하여 교직원과 면담을 실시했고 1570명의 교원 인식조사를 통해 학교 민원처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파악해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실제 지난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유레카 활용 무기명 설문조사를 한 결과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교원 비율은 30.32%에 이르며 개인 연락처 공개하는 교원 중 학생과 소통을 위해 공개한다는 교원 비율은 67.0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민원대응팀 구성 인지를 못하는 비율은 24.59%에 이르며 통화녹음 기능 전화기 설치 미인지 42.29%, 민원상담실 설치 미인지 65.22%, 민원응대자료 배포사실 미인지는 50.25%에 달했다.
특히 폭언, 모욕, 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교원 비율은 84.84%로 높게 나타났다.
이날 김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교권만을 보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를 보호하며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보호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협력해야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이 발표한 ‘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행복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제주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은 단순한 개인 업무가 아닌 엄연한 공적 직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이제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응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학교 공식 창구와 민원대응팀을 통한 공적이고 체계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은 중요한 변화”라며 반겼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소통의 편의상 선생님들이 제공해 왔던 개인 연락처 공개가 교사들에게 민원을 개인이 감당하도록 하는 굴레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상담과 민원은 이제 공식적인 창구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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