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징계 현황 입수
전체 적발 교사 중 서울 65% 집중감사원 중징계 18명 중 7명만 처분
명단 통보된 143명, 조사 진행 중
“혐의 대부분 확인 신속 처분해야”
시교육청 “한정된 인력으로 한계”

서울시교육청
현직 교사들이 유명 강사 등 학원가에 문항을 판매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징계 절차가 끝난 서울 지역 교사는 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적발된 전체 교사 249명 중 65%(162명) 가량이 서울 지역 교사인데, 이 중 143명은 별다른 조치 없이 1학기에도 교단에 섰다.
4일 서울신문이 이희원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동작4)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징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징계가 완료된 교사는 중징계 6명 등 교사 7명에 불과했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공립학교 교사 1명에는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이 내려졌다.
사립학교에서는 ▲강등 1명 ▲정직 2개월 1명 ▲정직 1개월 3명 등 총 5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또 공립 교사 1명은 지난달 말 퇴직을 앞두고 경징계를 받았다.
다만 감사원이 직접 중징계를 요구한 교사 18명 중 8명은 아직 교원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4명은 교사의 이의 제기로 감사원에서 재심의가 진행 중이다. 교육청은 결과가 통보되면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적발된 교사 162명 중 나머지 143명의 경우 교육청이 여전히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2월 교사 18명에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144명은 교육부에 경징계 등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는데, 대상자가 많은 탓에 조사가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희원 의원은 “문항거래를 한 교사들이 아직 학생들을 가르치고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출제했다”며 “통상 징계 조사에 들어갔다고 불이익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교육청은 조사 단계에서는 직무배제를 할 근거 규정이 없고, 한정된 인력으로 가능한 한 빨리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등 처분 없이 퇴직하지 않도록 했고, 법률에 따라 하반기 안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2025-09-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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