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통증에 다리 저림 동반되면 ‘척추관협착증’ 의심해야

허리통증에 다리 저림 동반되면 ‘척추관협착증’ 의심해야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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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서 허리통증은 물론이고 다리와 발바닥까지 이어지는 저림 증상이 심해져 잠을 이루기 어렵다면 퇴행성 척추질환인 척추관협착증을 의심해볼 만하다.

척추관협착증 환자의 경우 주로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걷기가 어렵고 조금 쉬면 이러한 증상이 나아졌다 다시 걷기 시작하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진다.

특히 척추관협착증은 날씨가 추워질수록 통증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요즘처럼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추위로 인해 근육, 인대 등이 수축되어 척추 내 신경 압박이 한층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허리디스크만큼이나 흔한 척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척추관협착증을 오래 방치할 경우 신경에 영향을 끼쳐 보행장애, 배변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증상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척추관협착증은 진행 정도가 초기인 경우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간단한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도 환자에게 부담이 적은 비수술적 요법으로도 증상을 완화 시키는 시술법이 개발됐다. 그 예로 추간공확장술을 들 수 있다.

추간공확장술은 카테터를 통해 신경의 눌림이나 유착이 있는 부위의 염증을 제거하고 인대를 긁어내 좁아진 척추관을 인위적으로 넓히는 치료 방법이다. 중증 이상으로 협착이 진행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맞춤형 진료를 통해 신경이 압박된 부분을 정확히 찾아 개선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 없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전신마취가 아니라 부분마취를 하기 때문에 시술에 대한 환자의 부담이 낮아 체력이 낮은 고령환자도 시술 받을 수 있고 심장질환자, 고혈압, 당뇨환자와 같은 만성질환자도 시술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입원 필요 없이 시술 후 안정을 취한 뒤 바로 퇴원 가능하고 다음날부터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광혜병원의 관계자는 “척추관협착증은 대부분 30대 이후부터 증상이 시작돼 완화와 악화를 반복하다 50~60대에 통증이 심해진다. 50대 이후의 여성이나 노년층 환자에게 주로 발생하므로 증상이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단 받기를 권한다”고 전했다.

이어 “척추관협착증 환자들은 겨울철이면 특히 허리 부분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평소 무리한 운동은 피하며 가벼운 걷기, 수영 등 척추에 자극이 적은 운동을 통해 허리 근육을 강화해 주는 것이 통증 완화와 예방에 좋다”고 덧붙였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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