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껴안고 볼에 입맞춘 교사 해임 정당

제자 껴안고 볼에 입맞춘 교사 해임 정당

입력 2013-12-25 00:00
수정 2013-12-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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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 등으로 해임돼 행정소송을 낸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 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25일 전직 교사 A(37)씨가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담임을 맡은 학생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 부분을 안고 볼에 입을 맞춘 점, 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교사로서 학생의 성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본분과 지위를 망각했다”며 “비위 정도가 심해 징계를 감경할 사유가 없고 과거에도 성추행 혐의로 민원을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하면 해임은 가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학교 체육실에서 제자를 무릎에 앉힌 채 이야기하다가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 부분을 안고 양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학생 2명을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해 10월 해임됐다.

A씨는 “입맞춤을 하지는 않았고 성희롱 고의도 없었다”며 교원 소청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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