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신상훈 前사장 2심서 벌금형 감형

‘신한사태’ 신상훈 前사장 2심서 벌금형 감형

입력 2013-12-27 00:00
수정 2013-12-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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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순 前행장은 집유 유지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65)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61) 전 신한은행장이 26일 항소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임성근)는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이 전 행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재일교포 주주 양모씨로부터 기탁금 2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08년 자문료를 실제 금액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2억 6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보았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은행 측이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두루 참작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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