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수업중 음란물 노출한 교사 징계 정당”

[뉴스 플러스] “수업중 음란물 노출한 교사 징계 정당”

입력 2014-05-12 00:00
수정 2014-05-12 0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서울의 한 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업시간에 음란 동영상을 노출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사 A씨는 2011년 5월 체험활동 시간에 수업 관련 영상물을 보여주던 중 음란 동영상을 5초간 노출했다. 재판부는 “수업시간에 보여 줄 영상을 점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음란 영상을 보여준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립학교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판단했다.

2014-05-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