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황장엽 암살 공모범 징역 3년 선고

[뉴스 플러스] 황장엽 암살 공모범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5-11-05 23:08
수정 2015-11-06 0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5일 황장엽(2010년 사망)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반북 인사 암살을 공모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인물과 반북 인사 암살을 공모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국가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실제 살인 범행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장엽 비서가 어떤 인물인지 몰랐으며 국보법 위반에 관해서도 인식하지 못한 채 돈만 뜯으려 했다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11-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