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태안·가평 등 ‘맹지’ 감정가 부풀려 100억 사기대출한 기획부동산 등 11명 기소

아산·태안·가평 등 ‘맹지’ 감정가 부풀려 100억 사기대출한 기획부동산 등 11명 기소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5-03 15:29
수정 2016-05-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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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강수산나)는 3일 부동산 감정가를 2배 이상 부풀려 농협에서 1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사기 등)로 A(57)씨 등 3개 사기대출조직 총책 3명과 B(39)씨 등 대출 및 감정브로커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부실 대출을 해준 지역 단위농협 직원 C(37)씨 등 2명과 감정가를 허위로 부풀린 감정평가법인 대표 D(52)씨와 법인 직원 E(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 명의대여자 모집책 F(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명의대여자 G씨 등 1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 등 사기대출조직은 2014년7월∼2015년 9월 실거래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액을 1.5∼2배 부풀려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서울과 남양주 소재 단위농협에서 100억여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토지는 충남 아산·태안, 경기 가평·평택 등 최근 10년간 거래가 없는 맹지였다.

농협 직원들은 실거래가를 확인하지 않고 조작된 감정평가서에만 의존하거나 매매계약서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14건의 대출 건에서 적정 대출금보다 1.5∼2.5배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해줬다. 감정평가법인도 사기조직이 미리 작업해둔 법인을 선정하는 등 대출과정에서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했고, 그 대가로 5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한 감정평가법인 대표는 9000만원을 받고 3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작성했다. 또 다른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일반직원이 400만원을 받고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주도록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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