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000만원만 받았다’던 홍만표, 정운호로부터 최소 6억원 받아

‘1억 5000만원만 받았다’던 홍만표, 정운호로부터 최소 6억원 받아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13 08:12
수정 2016-05-13 08: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무부 홍보관리관 시절 홍만표 변호사. 과천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법무부 홍보관리관 시절 홍만표 변호사.
과천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정운호 법조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임료로 최소 6억원을 받은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그동안 줄곧 “수임료는 1억 5000만원”이라고 말해온 바 있는데 이를 뒤집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이날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최근 정 대표를 소환해 “홍 변호사에게 변호 대가로 6억원가량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정 대표는 “경찰 수사 시 3억원, 검찰 수사 시 3억원을 건넸다”며 구체적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고문변호사로 별도의 고문료도 받았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14년부터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정 대표는 2014년 7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 송치됐고, 4개월 뒤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전관’ 영향력을 행사하며 별도의 대가를 챙겼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홍 변호사는 “수임료는 1억 5000만원이며 발생한 소득은 성실하게 신고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전관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사로 충실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들을 변론하며 따로 수임료를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홍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