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움에 떡 보내’ 김영란법 1호 재판…판결 어떻게 날까?

‘고마움에 떡 보내’ 김영란법 1호 재판…판결 어떻게 날까?

이승은 기자
입력 2016-10-19 11:16
수정 2016-10-19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복령을 이용해 만든 여러 가지 떡.  한국관광공사 제공
복령을 이용해 만든 여러 가지 떡.
한국관광공사 제공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이후 해당 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을 받는 전국 첫 사례가 나왔다.

춘천지법이 18일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고 19일 대법원은 전했다.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국 첫 번째 사건인 것으로 대법원은 파악했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를 해 처벌을 면했다.

떡을 보낸 A씨는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액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떡값을 고려할 때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2만 5000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 위반 입증이 불충분하면 법원이 춘천경찰서에 통보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아예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춘천지법 신청32단독 이희경 판사가 맡았다. 법원은 A씨와 검찰에 각각 위반 사실과 관련한 의견서를 내도록 한 뒤 제출된 의견과 함께 춘천경찰서의 소명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과태료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한 뒤 위반이 맞는다면 과태료 액수를 정할 방침이다.

그간 법 규정이 모호해 ‘실제 위반 여부는 재판에 가봐야 가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 터라 이번 과태료 재판의 향방에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