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비리’ 김양 징역 4년

‘와일드캣 비리’ 김양 징역 4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12-27 22:50
수정 2016-12-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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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외국 방위사업체의 뒤를 봐주고 거액을 챙긴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 8268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실제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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