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인허가 비리 배덕광 의원 檢소환

엘시티 인허가 비리 배덕광 의원 檢소환

김정한 기자
입력 2016-12-27 22:50
수정 2016-12-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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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등 압수수색·주내 조사 방침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새누리당 재선 의원인 배덕광 의원을 이번 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전 배 의원의 서울 자택과 보좌관 자택,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배 의원 측 변호인에게 이번 주 안으로 검찰 소환을 요청해 놓았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배 의원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6·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배 의원 측에 이번 주 내로 검찰에 나와 줄 것을 통보했다”며 “늦어도 다음주에는 출두해 조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다량의 문서철과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 중이다.

검찰은 3선 구청장 출신인 배 의원이 부산 해운대구청장 시절에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배 의원이 구청장이던 2004~2014년에 엘시티 사업이 시작됐고, 특혜성 행정조치가 쏟아졌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을 접대할 때 자주 이용했던 유흥주점 여사장 이모(45)씨를 최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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