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를 이용해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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