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사 지시 위법” 과거사위 근거 법령도 없어 “경찰청장 발언 진실 밝혀야” 과거사위 상대로 고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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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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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곽상도(전 청와대 민정수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위법하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곽 의원은 13일 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을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3월 18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 지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했다. 곽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의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돼 심문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가 돼 심문을 받은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자신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권고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도 존립 근거가 법령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위원회는 행정부 훈령이 아닌 법령에 의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청와대발 기획 사정이 사실 조작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도 있다고 했다. 과거사위가 지난 3월 25일 수사 권고를 한 근거로 당시 청와대가 내사를 하고 있던 경찰을 질책했다고 했는데, 질책했다는 날짜인 2013년 3월 1일은 수사 권고 대상자 중 한 명인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라는 것이다. 또 당시 민정수석인 곽 의원도 수사팀이나 경찰관을 직접 대면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3월과 4월 국회에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과 관련해 한 발언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또 과거사위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다음주 중 고소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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