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 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이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튿날 근무 중인 노래주점으로 찾아가 준비한 흉기로 B씨를 66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달아났으나, 2시간 30분 만에 동해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과 2심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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