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에 안 좋아”…정신장애 친언니 굶겨 숨지게 한 40대 집유

“자녀교육에 안 좋아”…정신장애 친언니 굶겨 숨지게 한 40대 집유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8-28 16:26
수정 2025-08-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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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약 등 챙기지 않고 방치…영양실조 사망
사망 당시 키 158㎝에 체중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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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정신장애로 홀로 생활이 불가능한 친언니를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한동석)는 심한 정신장애를 가진 친언니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친언니 B(당시 44)씨가 생리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자녀 교육상 좋지 않다고 생각해 혼자 살도록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정신과 약을 대신 처방받고도 가져다주지 않았고, 1주일에 1~2차례 B씨가 사는 집에 들러 김밥 등만 넣어줄 뿐 음식을 먹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체중이 계속 줄어드는데도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B씨는 결국 2023년 1월 영양실조로 숨졌다.

A씨는 “언니가 사망하기 전까지 식사를 제공하고 청소와 빨래를 해주는 등 돌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 남편의 진술 등을 들어보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당시 키가 158㎝인 B씨의 체중은 정상인(52.2㎏)의 67%에 불과한 35.4㎏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홀로 피해자의 부양을 맡았던 점, 활동지원사 등의 도움을 받으려 한 점 등 나름의 대책을 모색하던 중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한편 중증 장애인들이 돌봄 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활동지원사 공급 부족으로 받지 못하는 문제는 장기간 지적돼왔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 수급 비율과 서비스 시간이 전 장애 유형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상반기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받은 전체 장애인 12만 1861명의 평균 월 서비스 시간은 128시간이었다.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정신장애인 3568명의 경우 평균 서비스 시간은 89.4시간으로 15개 장애 유형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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