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정상 출근한 직원을 휴직자로 꾸며 억대 고용유지지원금을 챙긴 회사 대표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 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사 대표 A씨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직원들이 유급 휴직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총 1억 780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여러 차례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때 직원들 휴직을 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었음에도 직원들에게 허위로 휴직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액이 많고 부정수급 횟수도 많다”며 “다만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금 등을 모두 냈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