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20대 가해 남성 징역 12년 확정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20대 가해 남성 징역 12년 확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9-05 10:39
수정 2025-09-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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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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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의 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지난 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 피고인인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8시쯤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미리 알고 있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B씨 집으로 들어갔다. 자고 있던 B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당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A씨는 2022년 4월쯤 고등학교 동창인 B씨와 교제를 시작한 후 여러 차례 폭력을 일삼았다. 사건 직전 B씨와 헤어진 후에도 14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B씨가 받지 않자 주거지에도 찾아갔다.

애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었다. 이 때문에 긴급 체포됐던 A씨는 9시간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부검 결과와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경남여성회 등 경남여성단체는 성명을 내고 “A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한 가정이 파탄됐는데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등에 업고 반성도, 사과도 없이 오히려 형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며 “이번 선고를 통해 교제폭력범죄가 ‘처벌받지 않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악질적인 상습 폭행, 살인 문제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교제 폭력 처벌법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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