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린 외국인이 다음날 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새벽 춘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그는 단속이나 적발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이 바로 다음날인 20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또다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2018년 12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0년 2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다음 날 연달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나아간 점, 오랜 기간 재판 일정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운행 거리가 모두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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