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해 5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4.5.14 뉴스1
서울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6)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범행 약 3주 전 A씨와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 교제 살인’ 재연하는 유족
자난해 서울 강남역 의대생 살인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사체손괴 혐의로 가해자 최모씨를 고소한 뒤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목과 얼굴에 사인펜으로 딸의 상흔을 표시하며 살해 과정을 직접 재연하고 있다. 2025.6.20 연합뉴스
최씨는 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A씨와 말다툼을 하다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후 흉기를 준비해 A씨를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며 “미리 범행 도구인 칼을 준비하고 청테이프까지 구입해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씨는 올해 6월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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