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출범… 시설·시스템 구축 난항
기존 검찰청 건물 사용 방안 고려‘수사·기소 분리’ 위반 가능성 지적
공수처도 5년째 단독 청사 못 구해
청장 인선·전문 인력 확보도 과제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최 ‘검찰개혁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주관 ‘검찰 해체와 인민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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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시설과 시스템 구축을 두고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기관은 일반 부처와 달리 기밀을 요구하는 일이 많은 만큼 독립 청사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데 이를 구축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이 기존 검찰청 건물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되지만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같은 건물을 나눠 사용할 경우 출범 초기 수사·기소 분리가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고, 행정안전부·법무부 중 누가 건물 관리를 맡을 것인지도 협의가 필요하다.
출범 5년째를 맞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아직까지 독립 청사를 구하지 못해 다른 부처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독립 청사를 사용하지 못해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이 실시간 생중계되는 등 수사 기밀 유지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종수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중수청이) 독립 청사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만 예산, 장소 등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음달 출범 예정인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역시 당장은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전자소송은 민사처럼 형사재판에서도 서류 없이 모든 자료와 증거 등을 전자적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인데, 중수청은 출범 후에도 사건 자료와 증거 등을 직접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문 인력 확보도 문제다. 검사는 검사복을 벗고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아직 내부 반발이 크다.
중수청장을 누가 맡을지도 쉽지 않은 과제다. 외부 인사가 맡으면 조직 통솔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수사와 인사 전반을 두고 행안부 장관과 중수청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중수청 출범 초기) 법무부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경찰 출신이 장이 된다는 것은 지휘·감독 차원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수청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범죄의 개념이 불명확한 만큼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25-09-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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