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곡동 생태탕 오세훈 목격’ 참고인 조사

경찰, ‘내곡동 생태탕 오세훈 목격’ 참고인 조사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6-04 11:42
수정 2021-06-04 1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처가 땅 측량 현장 방문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생태탕집 모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경기도 의왕경찰서에서 생태탕집 모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참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출장 조사로 이뤄졌다.

생태탕집 모자는 2005년 6월 오 시장이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 측량을 마치고 자신들의 식당에 생태탕을 먹으러 들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사실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오 시장이 식당에 방문했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처벌 의사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3차례 오 시장과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이들은 ▲ 내곡동 땅·극우 성향 집회 참여·파이시티 비리 관련 거짓말 ▲ 내곡동 목격자 관련 보도 매체에 대한 무고 ▲ 내곡동 인근 생태탕집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 의혹을 제기하며 오 시장과 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 등의 처벌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서울시장 후보 당시 한 매체 인터뷰에서 “당시 측량하게 된 이유가 처가 땅에 불법 경작을 한 분들을 내보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며 일각의 투기 의혹 등을 일축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