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부작용 신고 44%, 헌혈자 비협조로 규명 못해”

“수혈부작용 신고 44%, 헌혈자 비협조로 규명 못해”

입력 2012-12-09 00:00
수정 2012-12-09 1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7년 이후 C형간염 등 심각한 수혈부작용 7건 확인

수혈부작용 의심 사례 중 약 절반은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제공받을 수 없어 정확한 원인 규명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한 특정수혈부작용 의심 신고 112건 가운데 103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C형간염과 말라리아 등 7건을 수혈부작용으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특정수혈부작용이란 수혈로 인해 사망, 장애, 입원,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는 심각한 수혈부작용을 뜻한다.

전체 신고건수 112건 중 C형간염이 77건으로 68.8%를 차지했고 B형간염 10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과 매독이 각 7건, 말라리아 3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수혈부작용은 C형간염(2007년), 말라리아(2007년, 2008년)와 잘못된 혈액형을 주입해 적혈구가 파괴되는 용혈성수혈부작용(2009년), 황색포도알균에 오염된 혈액으로 인한 패혈증(2011년)이었다.

또 수혈 관련 급성폐손상(TRALI)도 2건(모두 2009년)이 확인됐다. 수혈 관련 급성폐손상은 수혈 도중 또는 이후 몇 시간 안에 발생하는 폐손상을 가리킨다.

조사가 끝난 103건 가운데 51건은 수혈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으나 44%에 해당하는 45건은 헌혈자가 채혈을 거부하거나 거주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례 대부분은 헌혈자를 방문했을 때 채혈을 거부한 경우”라며 “거부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