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노인에 짧은 머리·단체복 강요 안돼요”

“복지시설 노인에 짧은 머리·단체복 강요 안돼요”

입력 2013-12-11 00:00
수정 2013-12-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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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제작·보급

“노인들에게 동의없이 단체복을 일괄 착용시키거나 편의를 위해 짧은 헤어스타일을 강요하지 말 것,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노인의 부적응 행동을 꾸짖지 말 것,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때에는 노인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할 것”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권 매뉴얼’을 제작해 이번 주중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매뉴얼에는 시설 종사자들이 노인의 입소 전부터 퇴소 때까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유의해야할 사항들이 단계별·사례별로 제시됐다.

매뉴얼에는 ▲ 입소 결정에 있어서 노인의 선택권 보장 ▲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 보장 ▲ 의복과 헤어스타일, 개인의 생활스타일 존중 ▲ 퇴소에 관한 의사표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보장 등이 포함됐다.

또 노인이 식사를 거부할 때, 시설 내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노인과 보호자의 의견이 상충할 때, 시설에서 커플이 된 노인들이 합방을 요구할 때 등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 대처법도 수록됐다.

복지부는 “매뉴얼 보급으로 시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권의 개념이 우선시돼 서비스가 향상되고 시설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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