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부품 편파기준 삭제 지시

국토부, 철도부품 편파기준 삭제 지시

입력 2014-04-14 00:00
수정 2014-04-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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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레일체결장치 품질 기준을 놓고 지난해부터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특정 업체에 유리한 내부 기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최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콘크리트 궤도 레일패드 품질기준 개선방안 지침을 철도시설공단에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콘크리트 궤도용 레일체결장치 탄성패드 신품의 품질기준으로 ‘하자보증기간인 5년 동안 신품 대비 정적 스프링계수 변화율이 25% 이내일 것’을 규정한 공단 자체 기준이 외국에는 없는 것으로 독일 업체인 보슬로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단 내부 기준을 삭제하고 철도표준규격과 철도설계편람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각종 관련 기준과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레일체결장치는 침목과 궤도 하부 콘크리트에 레일을 고정해주는 장치로 열차 하중을 고르게 분산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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