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 회장, 아시아나항공 행정처분에 “악법도 법”

조양호 한진 회장, 아시아나항공 행정처분에 “악법도 법”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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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날 제2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토교통부가 하는 것”이라면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지난주 국토부에 ‘국가가 항공사를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으로 서신을 보낸 것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악법도 법”이라면서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는데 조 회장도 이 연장선에서 엄정한 운항정지가 마땅하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일어난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인명·재산 피해로 항공법에 따라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5천만∼2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가 지나치다면서 과징금 처분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처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을 놓고 지나친 여론전을 펴고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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