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더 편해진다 ..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

해외직구 더 편해진다 ..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2-05 10:02
수정 2018-02-05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반품, 세금환급 때 세관 가는 수고 덜어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때 세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2월 4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미국의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국내 소비자들이 현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구’한 제품들이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4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미국의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국내 소비자들이 현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구’한 제품들이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할 때 세관을 방문해 해야 했던 본인 확인 절차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직구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고 물건을 구매할 때 낸 세금도 환급받으려면 수출 신고를 해야 했다. 이때 수출 신고를 하려면 식별 부호 중 하나인 신고인 부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신고인은 본인 확인을 위해 세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해외직구 물품 반품을 위해 수출 신고를 할 때는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신고인 부호를 받을 수 있다.신고인은 이 부호를 받아 온라인으로 수출 신고를 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제도와 시스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