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이메일’ #메일, 내년 말부터 수수료 면제

‘등기 이메일’ #메일, 내년 말부터 수수료 면제

입력 2013-07-12 00:00
수정 2013-07-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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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예비군훈련 통지서 #메일로 전달 검토

미래창조과학부는 등기형 이메일인 공인전자주소(#메일)의 확산을 위해 내년 말까지 개인이 송신하는 #메일 수수료(건당 100원)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메일은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온라인 등기 이메일로 작년 9월 도입됐다. 기존 이메일보다 보안성이 강하고 법적 효력을 갖는 장점이 있다.

안창용 미래부 소프트웨어융합과장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u-페이퍼리스 코리아 콘퍼런스 2013’에서 #메일 확산을 위한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한 #메일의 수수료도 면제하고, 전자문서 유통 사업모델을 적용하는 100개 이상의 기업군에 대해서는 최초 등록 수수료를 15만원에서 2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또 수수료가 면제되는 수신전용 주소와 수신자 부담 계정도 신설키로 했다.

#메일 등록을 대행하는 기관을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외에 금융, 통신 포털사, 도메인 등록기관,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9월 보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메일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경찰청의 교통범칙금과 국방부의 예비군 통지서 등을 #메일로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메일을 확대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메일로 지방세 고지서를 송·수신하는 모델, 대학과 대학병원에서 성적표, 졸업증명서, 검진결과서 등을 #메일로 발급하는 서비스 모델 등을 선보였다.

이 행사에는 산업계와 학계, 정부, 공공기관의 전자문서 정책담당자 등 700여명이 참석해 기존의 종이문서 사용 관행을 깨기 위한 전자문서 산업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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