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카드 피해처럼… 보이스피싱도 보상에 은행들 ‘당혹’

도난카드 피해처럼… 보이스피싱도 보상에 은행들 ‘당혹’

이승연 기자
입력 2025-09-05 01:25
수정 2025-09-0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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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 배상 규정’ 포함 가능성
은행권 “통신사 역할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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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미지. 서울신문,DB
보이스피싱 이미지. 서울신문,DB 보이스피싱 이미지. 서울신문,DB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전액을 금융권이 물어주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나서자 은행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방안(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초안에는 이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카드 분실·도난 신고 이후 발생한 피해를 전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상 ‘무과실 배상책임’ 규정이 준용될 방침이다.

도난카드 사용 피해액을 신용카드 회사가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스피싱으로 잃어버린 돈도 해당 업무를 담당한 은행이 모두 물어주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과 관련 지난해 1월 도입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자율배상)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이용자가 직접 송금한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실제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1년 반 동안 5대 시중은행의 자율배상 금액은 1억 2124만원에 그쳤다.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거의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은 전날 은행 실무진을 불러 기존의 자율배상 기준을 유지하면서 여전법 규정을 준용한 배상 제도를 새로 추가할지, 아니면 완전히 대체할지, 통신사와의 피해액 공동 부담 구조를 도입할지 등을 논의했다.

은행권은 당국이 사실상 은행의 전액 배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송금 과정에서 의심 거래임을 알리는 팝업을 띄우는 등 은행권이 할 수 있는 예방 조치는 이미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핵심은 휴대폰 보안 문제다. 악성 앱 탐지 프로그램을 기본 탑재하거나, 휴대폰 제조업체와 통신사가 예방 역할을 더 크게 맡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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