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공룡’으로 성장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다이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통법상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가구전문점 이케아에 대해서도 의무 휴업 등 규제 방안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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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중소벤처기업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이소의 문구소매점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출 하락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다이소 적합업종 권고대상 지정 추진 경과’에 따르면 동반위는 다이소 측과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7차례 간담회를 열고 적합업종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설 연휴 직전인 오는 14일까지 논의를 매듭짓고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르면 내달에 열리는 동반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 다이소 매장 내 문구류 판매가 제한된다. 이에 앞서 다이소는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과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및 동반성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달부터 이케아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착수한다. 이케아는 대형마트와 유사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유통법상 ‘대규모전문점’으로 분류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의무 휴업 등에서 제외됐다. 오는 6월 최종 마무리되는 연구 용역 결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케아도 하반기부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유사한 영업 규제를 받게 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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