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 기자, 한국 경찰에 행패 부려 징계

日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 기자, 한국 경찰에 행패 부려 징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3 11:26
수정 2020-10-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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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미우리신문 제호
일본 요미우리신문 제호
지난 7월 술 취한 채 소란…출동한 경찰에 침 뱉기도
‘출근정지 15일’ 징계…요미우리신문 “폐 끼쳐 사과”
일본에서 최다 발행 부수를 보유한 일간지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 소속 기자가 지난 7월 한국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려 기소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국 소속 기자에게 ‘15일간 정직(출근 정지)’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지면을 통해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서울지국 소속 남성 기자(34)는 지난 7월 14일 새벽에 술에 취한 채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된 지 몇 시간 뒤에 풀려난 해당 기자는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를 근거로 9월 25일 징계처분을 내렸다.

요미우리신문그룹 본사 홍보부는 “본지 기자가 기소된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여러분께 폐를 끼친 데 대해 깊은 사죄를 한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 측은 기소된 기자 본인의 정신적 상황과 징계처분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금까지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미뤘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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