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葬, 천주교가 앞장선다

火葬, 천주교가 앞장선다

입력 2012-08-29 00:00
수정 2012-08-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직자 봉안묘 첫 설치… 20년 지난 묘부터 화장해 이장

천주교가 성직자 묘역에 매장형 봉안묘를 처음 설치한다. 2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따르면 서울대교구 사제평의회는 최근 현 경기 용인시 소재 성직자 묘역 좌측 상단에 매장형 봉안묘를 설치, 1차적으로 안장된 지 20년이 지난 사제 묘부터 화장후 봉안묘로 안장키로 했다.

이미지 확대
2010년 김수환 추기경 선종 1주기 추모미사를 마친 신자들이 경기도 용인 성직자 묘역을 둘러보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010년 김수환 추기경 선종 1주기 추모미사를 마친 신자들이 경기도 용인 성직자 묘역을 둘러보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대교구 측의 이 같은 결정은 성직자 묘역의 매장 가능 위수가 21위에 불과해 앞으로 4∼5년 안에 만장될 가능성이 높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서울대교구 안에서 장묘 문화 개선에 천주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왔던 것도 한몫했다는 게 서울대교구 측의 설명이다.

현재의 매장묘 크기와 비슷한 봉안묘에는 1기당 유해 10위씩을 안장할 수 있다. 서울대교구는 이에 따라 먼저 봉안묘 10기(총 100위 안장 가능)를 설치해 지난 1992년까지 선종한 성직자 유해를 봉안묘로 옮기고 매장 20년이 지난 유해를 차례로 이장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이장 원칙은 교구 사제와 주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허영엽 신부는 “화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노력이 교회 안팎의 장례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2-08-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