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0-07-26 00:00
수정 2010-07-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비 등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

A)등록 장애인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공단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실구입가의 80%를,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준액의 80%를 지급한다. 보장구 급여 지급신청은 소정의 서류를 갖춰 공단 지사에 내면, 확인 후 계좌로 직접 입금해준다.

2010-07-2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